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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보궐 선출인원: 학부모위원 1명, 교원위원 2명
2. 입후보등록 기간: 2025.3.7.(금) 09:00~3.10.(월) 16:00 (근무시간 중 등록 가능)
3. 입후보자격 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. 다른 유치원,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
4. 구비서류: 입후보 등록서 및 기타 서류(사진 1매 포함)
5. 위원선거 가. 학부모위원(전자투표 예정): 2025.3.18.(화) 13:00~3.19.(수) 12:00 나. 교원위원: 2025.3.19.(수) 16:00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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