율하중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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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·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6.26

최근 승인·인가를 받지 않고 '국제학교'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,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학부모님께서는 유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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