율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12기 율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